INTRO 1.

이모는 커서 뭐 될 거야.jpg

https://x.com/fareuwell/status/1158767721208672257

 

 

 

 

 

 

INTRO 2.

(열심히 식사를 준비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세상에…! 이건 요리가 안 돼."

https://www.youtube.com/watch?v=WBYedR8j91s

 

 

 

 

 

 

INTRO 3.

제가 교생실습 받을 때, '뜨거운 감자'였던 사건

https://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074347_30413.html

관련 칼럼   

 

 

 

 

 

 

MAIN 1.

폐쇄형 특수직업 개방형 직업

 

 

김연아도 체육교사 하려면 교원자격증 있어야 한다.

(김연아가 체육교사를 뭐하러 해?)

 

 

인덕션은 인덕션 전용 용기여야 조리가 가능하다.

(자세한 원리 설명은 물리선생님께…)

 

 

 

 

'폐쇄형 특수직업'이란?

해당 직업인이 되기 위한 경로가

개방적이지 않고 제약이 심하거나

특정 조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어서

정해진 경로로만 해당 직업인이 될 수 있는 직업

(예) 약사

 

【반대말】 '개방형 직업'

해당 직업으로의 진출이 자유로운 직업

(예) 유튜버, 작가

 

 

 

 

 

 

MAIN 2.

폐쇄형 특수직업의 주요 제약·조건 & 직업 예시

 

 

 

나이 상한선

(예) 군인, 신부, 경찰·소방관(2012년 위헌판결)

https://namu.wiki/w/유시진(태양의%20후예) / 검은사제들 스틸컷

 

 

<군인>

장교·부사관 ☜ 미필 기준 27세 이하

(사관학교 입학은 만17~22세만 가능)

(현역병은 만 30세까지)

 

<신부>

신학교 입학 ☜ 만 29세 이하(서울대교구 기준)

 

<운동선수?>

나이 제한을 못 박아둔 것은 아니나,

빛날 수 있는 시간을 따지자면 선수생명이 몹시 짧다.

(종목별로 19~39세 정도가 현실적인 상한선)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는 직업은

나중에 뒤늦게 하고 싶어져도 할 수 없다.

 

 

 

 

① 면허·자격증 부여 학과(교육기관) 거쳐서

취득 가능한 면허·자격증 요구

 

<면허 - 의료계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한약사) / 수의사

간호사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수산질병관리, 나무의사

 

<면허 - 보건계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건행정학과)

영앙사(식품영양학과)

안경사(안경광학과)

 

<자격 - 교육·문화·체육계열>

교사(유/초등/중등/특수교육과) - 교원자격증

사서(문헌정보학과) - 사서자격증

스포츠지도자(체육학과) -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 법학계열>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자격 - 이공계열>

건축사(건축학과)

 

 

 

 

② 기타 특수한 제약·조건

 

안마사(자격증)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시각장애인만 취득 가능

law.go.kr/헌재결정례/(2017헌가15)

 

 

 

 

[덤]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전문직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

namu.wiki

 

<국가기술자격>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관련 분야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유지 관련 분야

국가의 기간·전략산업 분야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능력은

국가에서 검정하여 자격을 발급·관리한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기능사 (고졸 수준)

~~산업기사 (전문학사 수준)

~~기사 (학사 수준)

~~기능장/기술사 (달인/박사 수준. 고인물)

 

기사 자격은 일반적으로 응시자격이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이므로

기사 자격을 요하는 직업의 경우

폐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전문)자격>

국가에서 발급하며 사실상 면허에 준하는 자격증들

담당 부처·기관에 따라

폐쇄적인 것도 있고,  (예) 변호사 자격증

개방적인 것도 있다.  (예) 변리사 자격증

 

 

국가전문자격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

namu.wiki

 

 

 

 

<전문직>

https://namu.wiki/w/전문직

 

+ 우량 민간항공사의 조종사, KTX기장

+ 대학의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

+ 기술사

(+법원집행관, 보험계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이 정도.

 

전문직의 일반적인 기준

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6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에서

2~3억 전문직 신용대출을 무담보로 즉시 받을 수 있는 업종

 

 

 

 

 

 

MAIN 3.

개방형 직업과 'N잡'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나무위키 (namu.wiki)

 

(이 부분은 교실에서 남은 수업시간에 맞춰 말로 설명)

 

대부분의 N잡은

한쪽에서 확보한 자원(돈, 시간, 권한 등)을 바탕으로

(평소 되고 싶었던) 다른 쪽의 직업적 위치를 개척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N잡을 염두에 둘 때는

내가 추구하는 직업의 폐쇄성·개방성 고려가 필수적이다.

 

 

 

 

 

 

 

https://youtu.be/JmskZcqxHhA

 

 

 

 

 

 

MAIN 4.

(필수)  1.  자신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한 번이라도

장래희망으로 생각해 봤던 직업을 최대 5개까지 떠올려 봅시다.

떠올린 직업들을 더 폐쇄적인 것과 덜 폐쇄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자신의 분류 결과를 해설해 보세요.

(선택) 2. 폐쇄형 특수직업들의 폐쇄성은 갈수록

강화되어야 하는가, 약화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선택) 3. '배움에는 때가 있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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