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screen quota)제 ’란 극장의 연간 상영 일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자국영화 의무 상영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가 법제화된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스크린쿼터제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은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 하면서부터이다.(10번①: ㉠은 스크린쿼터제를 해당연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에 제정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극장 경영자는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스크린쿼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가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0번②: ㉡은 극장 경영자가 어쩔 수 없이 한국 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는 극장경영자에게 극장 영업이라는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 제15조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10번③: ㉢은 극장 경영자가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가 있다.(10번④: ㉣은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함을 밝힌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는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스크린쿼터제와 관련된 공익적 목적은 무엇일까? 영화가 일정한 문화를 표현하고, 강한 전달력을 지니는 표현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영화의 보호는 문화 산업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화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극장 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권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A] 【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를 위한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비례성의 원칙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해야 하며,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비교하여 저울질했을 때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국 영화의 보호가 중요한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고, 스크린쿼터제는 이러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 일수를 제외한 그 밖의 기간에는 외국 영화 상영이 가능하여 침해가 최소화되고, 한국 영화의 보호라는 공공복리와 극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비교하여 비중을 따져 볼 때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헌법 제10조가 전제로 하고 있는 개성 신장이나 생계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재판소는 본질적 내용 침해 면에서도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 일수 동안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스크린쿼터제의 정당성은 평등권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문화를 전달하는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의무 상영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영화 매체에 대해서만 이러한 제한을 두고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가 있다. 우리 헌법의 평등은 모든 것을 항상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대우할 수도 있는 평등을 의미한다.(10번⑤: ㉤은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평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를 통한 문화 산업 보호는 문화 주권의 확보와 관련이 있고, 할리우드 영화로 대표되는 외국 영화에 비해 자본이나 제작 여건이 빈약한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한국 영화의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2학년 1반용 - 11월 1주차 2학년 응급처치교육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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